장 자크 루소 (프랑스)

철학|펭귄클래식코리아|2010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egalite parmi les hommes

/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 / ★★★




[인간 불평등 기원론]


왜 인간만이 자칫 어리석어지는가?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원시 상태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 아무것도 습득한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어 항상 본능만 가지고 있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노쇠나 여러 사고들로 인해 그의 개선 가능성(perfectibilité)이 그에게 습득하게 만든 모든 것을 잃어버려, 심지어는 동물과도 더 저급한 상태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 아니겠는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게 하는 거의 무한한 그 능력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평화롭고 순진무구한 세월을 보내게 될 그 원초적상태로부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인간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아주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식과 오류와 악덕과 미덕을 생성해 놓고는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과 자연의 폭군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니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5p


토지의 경작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토지 분배가 뒤따랐다. 그리고 소유가 일단 인정되자 정의(justice)에 관한 최초의 규칙이 뒤따랐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자기의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각자가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자유롭고 독립적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수많은 새로운 욕구에 의해 이를테면 자연 전체에, 특히 동류의 인간들에게 예속되어 그들의 주인이 되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 이를테면, 인간은 부자가 되면 동류의 인간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가난하게 되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사람들도 동류의 인간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동류의 인간들에게 자기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든 눈가림으로든, 그들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경쟁과 적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의 대립, 그리고 타인의 희생 위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음흉한 욕망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 모든 해악은 소유가 낳은 첫 번째 결과이며 막 생겨나는 불평등의 불가분의 동반자다. -105p


자연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그의 도움이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아이의 주인이며 그 시기가 지나면 서로 동등해져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의무만 있을 뿐 복종의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자식이 가져야 할 의무이지 아버지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자유를 제거하는 것은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전력을 다해 존재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어떠한 물질적인 부로도 자유와 생명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받더라도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자연과 이성을 동시에 거스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설령 재산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양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의 양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게 되는 자식들에게는 그 차이가 아주 클 것이다. 반면에 자유는 인간의 자격으로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을 어떠한 권리도 없다. 따라서 노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자연을 곡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그 권리를 영속화하기 위해 자연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노예의 아이는 노예로 태어난다고 엄숙한 투로 말하는 법률가들은,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결말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117p


갖가지의 격변들 속에서 불평등의 진전을 추적해 보면 우리는 법과 소유권의 확립이 그 첫 번째 단계이며, 행정관직의 제도가 두 번째 단계였음을,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는 합벅적인 권력의 전제 권력으로의 변화였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신분은 첫 번째 시기에, 강자와 약자의 신분은 두 번째 시기에,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신분은 세 번째 시기에 의해 허용되었다. 그런데 주인과 노예의 신분은 불평등의 마지막 단계로, 새로운 격변들이 정부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정당한 제도에 근접시킬 때까지는 다른 모든 단계가 거기로 귀착되는 단계다. -124p



[사회계약론]


1-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이면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일이다. 누가 됐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대가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포기는 인간의 본성과 비양립적이며, 그의 의지에서 자유를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 도덕성을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다. 요컨대 한쪽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다른 쪽에 대해서는 무한한 복종을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모순된 게약인 것이다. 우리에게 만일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의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 아닌가? 또한 상응하는 대가도 없고 교환도 없는 그와 같은 계약 하나만으로도, 그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가 가지는 모든 것은 내 것이기에 그의 권리는 내 권리인 이상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므로, 결국 나의 노예가 내게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겟는가?


1-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결합 형태, 즉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하면서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남아 있게 하는 그런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계약의 조항들을 잘 이해하면 단 하나의 조항, 즉 각 구성원을 그가 가진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각자가 자기 자신을 모조리 내주기에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하며, 또 조건이 모두에게 동일하기에 누구도 타인의 조건을 더 무겁게 만드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둘째, 양도가 전적이기에 결합은 더없이 완전하며, 어떠한 구성원도 이제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개인들에게 약간의 권리라도 남아 있다면 그들과 공동체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양측 공동의 상급자가 없기에 어느 점에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심판관이 되는데, 이내 모든 점에서 자신이 심판관이 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상태가 존속하게 될 것이고, 결합은 필연적으로 전체적이 되거나 아니면 헛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자는 전체에게 자신을 양도아히게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 것이 되며,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양도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타인들로부터 받기에 그가 잃은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를,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힘을 얻는다.


3-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

상업과 숙련 기술에 대한 걱정, 이익에 대한 탐욕, 나태, 편리에 대한 욕심이 개인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돈으로 바꾸어놓는다. 편하게 자기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포기한다. 돈을 주어라. 그러면 곧 당신은 노예 상태가 될 것이다. 이 금전(finance)이라는 말은 노예의 단어다. 그것은 공화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말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두 팔로 하지,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는커녕, 그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바친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대표될 수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편적 의지에 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절대로 대표될 수 없다. 그것은 그것일 뿐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다. 그 중간은 없다. 인민의 대의원은 그러므로 그들의 대표자도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무것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법은 어떤 법이든 무효다. 그러므로 그것은 법이 아니다. 영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의회의 의원 선출 기간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의원을 선출하자마자 그들은 곧 노예가 되며,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짧은 자유의 기간 동안, 그들이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보면 자유를 빼앗겨도 마땅할 정도다.



*로마 민회에서 극도의 권위는 그들의 계층 순서에 따라 백인대를 먼저 투표하게 하는 대신(이럴 경우 첫 번째 계층이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할 것이다.) 추첨을 하여 당첨된 한 계층만 투표를 행하게 하는 수단에 따라 완화되었다. 당첨된 백인대는 가장 먼저 투표를 요구받았기에 프라 로가티바(pra rogativa)라 불렸는데, 이로부터 특권(prérogative)이라는 말이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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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YOUN SKIN